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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증 발급 방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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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,383회 작성일 23-02-13 17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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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증 발급 간단하게 가능해요!


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편한,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가능 합니다.

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

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를 함께 지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.


청소년증에 들어갈 사진도 필요한데 3*4센티 사진(최근 6개월 내에 촬영) 1장이 필요하며

 

신청할 때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청소년증은 버스,지하철,박물관,미술관 등에서 사용하면 이용료 면제 혹은 할인이 가능하며

교보문고, 영풍문고는 10% 할인 가능합니다.


청소년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분실신고하시고 재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
발급받은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된다고 합니다.

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, 양도한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 주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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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.

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~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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